◎주행·안전도 결함 3회이상 발생땐 교환 가능
◇지난 5월경 새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출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해 지정 정비공장에 맡겨야 했다.
그후 지금까지 무려 6회나 똑같은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으나 상태는 마찬가지다.
더이상 정비공장의 수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현·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내에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회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조향장치,제동장치,엔진및 동력전달 장치에 똑같은 고장이 발생해 3회이상 수리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해 동종 차량으로 교환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지난 5월경 새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출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생해 지정 정비공장에 맡겨야 했다.
그후 지금까지 무려 6회나 똑같은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으나 상태는 마찬가지다.
더이상 정비공장의 수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차량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김미현·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내에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회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조향장치,제동장치,엔진및 동력전달 장치에 똑같은 고장이 발생해 3회이상 수리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해 동종 차량으로 교환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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