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쌀 적극대처” 의지/정부 UR협상단 파결결정 안팎

“벼랑끝 쌀 적극대처” 의지/정부 UR협상단 파결결정 안팎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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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고려… 부처간 이견 최종 조율/“담판 내라” 농림수산장관에 특명

쌀시장 개방 압력에 강력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진용이 갖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쌀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해 부처간에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1일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쌀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반면 기획원·상공자원부 등 통상부처에서는 대세론을 내세우며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론을 주장해 왔다.또 청와대와 민자당도 끝내 입장표명을 유보,국민들의 궁금증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부총리가 이날 상오 청와대를 방문,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결심을 받은 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조정창구인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대외협력위는 먼저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UR협상 총괄대표단으로 결정,허장관이 쌀문제에 대해 미국 등 이해당사국들과 직접 담판짓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 온 쌀 문제에 대해 주무장관인 허장관이 「옥쇄」할 각오로 결판을 내라는 뜻이다.쌀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담판이 허장관의 두 어깨에 달린 셈이다.

우리의 쌀개방 문제는 현재 벼랑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정부의 기존 입장은 쌀의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협상결과를 볼 때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우리가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각국의 쟁점을 미결상태로 둔 채 「최소한의 합의」로 협상이 끝나거나,「예외없는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받는 두가지 경우 뿐이지만 이같은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UR협상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가 관철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다.예외없는 관세화에 동의하더라도 이때부터 3∼4개월간 이해당사국과 벌이는 쌍무협상에서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대략 3가지 정도이다.첫째,관세화의 경우 수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재협상을 통해 검토하고 국내소비량의 2∼3% 정도만을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개방하는 쌀을 1백만섬 안팎으로 억제할 수 있다.

둘째,관세화를 개방 10년후에 이행하고 최소시장접근은 개도국 우대원칙을적용받아 국내소비량의 2∼3.3%로 억제하는 방안이다.우리나라가 관세화의 시기를 10년 정도 유예받으면 그 기간중에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일본과 같이 관세화를 6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고 국내소비량의 3∼5%를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이다.

쌀문제는 이제 최소시장접근은 물론 관세화에 반대하는 「개방절대 불가」를 지키기 힘겨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UR협상의 타결시한인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우리의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막바지에 접어든 협상에서 쌀 시장의 개방 여부는 사실상 1,2일 이틀동안으로 예정된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레온 브리탄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간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이 회담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계적인 협상카드를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원관계자는 『이 회담에서 다행히 합의되더라도 다음 달 13일 개최되는 EC 농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EC간의 합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UR의 타결은 물거품이 된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현재로선 미국과 EC간의 농산물 협상이 성공할 공산이 크다.따라서 정부대표단은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가 오는 10∼15일 UR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서 각국이 협상결과를 문서화할 때 쌀 문제에 관해 처리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정종석기자>
1993-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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