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여부 당사자가 선택/사법위 3분과위,본회의 상정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0일 제3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행정·특허소송등 심급구조와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2심제로 돼있는 행정소송구조를 3심제로 하기로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상정키로했다.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된다.
사법위는 또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하는 행정심판절차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는 행정소송의 1심은 단독심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할 경우 합의심도 활용토록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0일 제3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행정·특허소송등 심급구조와 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2심제로 돼있는 행정소송구조를 3심제로 하기로 결론을 내려 본회의에 상정키로했다.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된다.
사법위는 또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하는 행정심판절차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는 행정소송의 1심은 단독심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할 경우 합의심도 활용토록했다.
1993-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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