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등 1백10만불 유용/비자금 횡령여부 등 계속 수사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외화유출 및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30일 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조사한 결과 김회장이 미국은행에 계좌를 불법 개설하는 등 혐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회장을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3·23면>
검찰은 또 김회장이 변칙 실명전환을 통해 조성한 83억원의 비자금 횡령여부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회장은 지난 79년부터 8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한화그룹 계열회사인 태평양건설측이 사우디 건설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커미션 가운데 국제관행상 되돌려 받은 6백50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소재 은행등에 분산예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회장은 이 자금에서 4백70만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빼돌려 캘리포니아주의 호화저택을 유명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탤론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회장은 이밖에 지난 89년 미국 미들랜틱내셔널 은행 뉴저지지점에 계좌를 개설,사우디 건설중개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커미션중 1백20만달러를 예치시켜 놓았다가 지난 90년 8월 5천달러,91년 9월 4만달러를 각각 인출하는 등 8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백10만달러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자금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백5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김회장을 구속수감하기 전 지난 10월13일과 11월3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었다.<오풍연기자>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외화유출 및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30일 김회장을 세번째로 소환,조사한 결과 김회장이 미국은행에 계좌를 불법 개설하는 등 혐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회장을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관련기사3·23면>
검찰은 또 김회장이 변칙 실명전환을 통해 조성한 83억원의 비자금 횡령여부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회장은 지난 79년부터 8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한화그룹 계열회사인 태평양건설측이 사우디 건설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커미션 가운데 국제관행상 되돌려 받은 6백50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소재 은행등에 분산예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회장은 이 자금에서 4백70만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빼돌려 캘리포니아주의 호화저택을 유명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탤론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회장은 이밖에 지난 89년 미국 미들랜틱내셔널 은행 뉴저지지점에 계좌를 개설,사우디 건설중개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커미션중 1백20만달러를 예치시켜 놓았다가 지난 90년 8월 5천달러,91년 9월 4만달러를 각각 인출하는 등 8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백10만달러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자금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6백5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김회장을 구속수감하기 전 지난 10월13일과 11월3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었다.<오풍연기자>
1993-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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