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당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김소연 전민자당 연수부국장(40)등 민자당 사무처 직원 30명은 29일 대기발령 인사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993-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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