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대기발령 30명 무효확인 소송

민자당 대기발령 30명 무효확인 소송

입력 1993-11-30 00:00
수정 1993-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3월30일 당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대규모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김소연 전민자당 연수부국장(40)등 민자당 사무처 직원 30명은 29일 대기발령 인사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993-11-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