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특기자의 대입최저학력문제와 관련,체육특기자의 선발을 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되 최저학력기준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40점미만으로 책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준을 상향조정토록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993-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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