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 연합】 북한은 26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외국 및 외국합작 은행의 설립 및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표했다.
도쿄에서 수신된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지난 24일 외국투자가들이 두만강변의 자유무역지대에 합작은행과 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지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32개항의 외국투자은행 법안을 채택했다.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한 이후 1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은행들이 은행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물론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합작은행의 운영은 북한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에서 수신된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지난 24일 외국투자가들이 두만강변의 자유무역지대에 합작은행과 외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지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32개항의 외국투자은행 법안을 채택했다.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한 이후 1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은행들이 은행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물론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합작은행의 운영은 북한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1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