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상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회 박종석의원이 유쾌하구의회의장(69)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무마비조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강동구의회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뒤 금명간 박의원과 유의장을 소환·조사,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의장을 뇌물증여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강동구의회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뒤 금명간 박의원과 유의장을 소환·조사,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의장을 뇌물증여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1993-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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