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이달 말까지인 올해 소득세 중간 예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산적인 중소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나눠 내거나 납기 연장 등 지원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판매가 크게 줄었거나,재고가 많은 경우,또는 관련 기업의 부도나 휴업·폐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생산적인 중소 사업자는 조세지원 차원에서 분납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야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50%이하를,1천만∼2천만원인 사업자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내년 1월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중소 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또 이들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이유와 기간 등을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요건에 맞을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올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지난해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는 납세자는 지난달 말까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내도록 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한꺼번에 낼 경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지난해 낸 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지난해 판매가 크게 줄었거나,재고가 많은 경우,또는 관련 기업의 부도나 휴업·폐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생산적인 중소 사업자는 조세지원 차원에서 분납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야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50%이하를,1천만∼2천만원인 사업자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내년 1월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중소 사업자가 분납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있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또 이들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이유와 기간 등을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요건에 맞을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올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지난해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는 납세자는 지난달 말까지 신고한 중간예납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내도록 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한꺼번에 낼 경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지난해 낸 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1993-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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