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 노조간부 3명에 사전영장

쌍용자 노조간부 3명에 사전영장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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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원지검 공안부 노환균검사는 24일 임금협상기간중 부분파업등 불법행위를 해온 경기도 송탄시 괴안동 (주)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배범식씨(37)와 사무국장 김광수(27),홍보부장 정상진씨(27)등 노조간부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냉각기간과 중재기간인 지난 22일까지 회사안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부분파업을 해왔고 조합원들에게 야근을 집단으로 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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