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 근로자 6백명 지하철공사등에 취업

원진 근로자 6백명 지하철공사등에 취업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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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는 택지로 용도변경후 매각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이황화탄소로 인한 직업병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지난 7월 폐업한 원진레이온 사후수습문제와 관련,당정협의회를 갖고 원진레이온 근로자 6백여명을 서울시 제2지하철공사,농수산물센터 등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유상열건설부차관,우명규서울시제1부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는 구직신청을 낸 원진레이온 근로자 6백41명중 3백명은 서울시제2지하철공사에,3백명은 구리시에 있는 농수산물센터와 남양주군에 건립중인 종합영화촬영소에,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 각각 취업이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기로 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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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는 또 미금시에 있는 원진레이온 공장부지(15만평·시가 3천억원상당)중 그린벨트를 제외한 공장부지를 택지로 용도변경해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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