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피 피의자 현지수사 길터/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

미도피 피의자 현지수사 길터/한·미 사법공조조약 체결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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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김종휘씨 등 4백50명 조사 가능/내년부터 소재파악·수색·압수 요청 검토

23일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4백50여명의 도피사범에 대한 현지수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체결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 수사기관은 현지인의 해외범죄나 외국인의 국내범죄,현지피의자의 해외도피 등과 관련,증언 및 관계인의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 등 증거의 제공,소재파악,수색 및 압수요청까지 가능토록 돼있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효력이 발효되는 내년중 본격적인 공조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은 이에따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율곡비리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용만전재무장관,김종휘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롯,김용휴전총무처장관,손달용전치안본부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소재파악 및 진술취득을 미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액을 사취하고 부도를 낸 뒤 미국으로 달아난 신한인터내셔날 대표 허병구씨(49)등 해외도피 경제사범 4백여명의 신병및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인은 모두 9백25명으로 이중 경제사범이 80%인 7백40명이며 48%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범의 유형별 범죄를 보면 사기가 55.8%에 이르고 횡령·배임 12%,부정수표 단속법 26.1%,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위반 4.9% 등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의 범죄 피해총액은 무려 1조7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미형사사법공조 조약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도피중인 범인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나라 사이에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뿐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할 경우 인터폴 등을 통해 소재파악을 의뢰해왔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협약으로 미국도피사범수사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오풍연기자>
1993-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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