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설 가능/롯데 승소확정 파장

제2롯데월드 건설 가능/롯데 승소확정 파장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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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계류 법인세취소소송에도 영향

대법원이 23일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소유주인 롯데물산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롯데의 승소로 판결한 것은 이 땅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따라서 롯데측은 이미 서울시에 납부한 취득세중과분 1백28억원을 되돌려받게 됐으며 앞으로 제2롯데월드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5·8조치」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법부의 첫 공식해석이라는 점에서 해당재벌들은 물론 재계 전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재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 4천평의 소유권을 놓고 토지개발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을 비롯,상당수 재벌들은 「5·8조치」로 내놓은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서울 신천동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6백71평은 지난 88년1월 롯데가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롯데는 이곳에 인근 제1롯데월드와 연계해 세계적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제2롯데월드사업계획을 확정,세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교통난 유발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설상가상으로 90년 5·8부동산특별조치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관할 송파구청은 롯데측에 취득세중과분을 부여했고 이 땅의 공동소유주인 롯데물산·쇼핑·호텔롯데 등 3사는 이 조치에 반발,91년9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단순히 롯데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중과가 잘못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오히려 6공정부가 취한 「5·8조치」의 근거가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롯데는 이날 잠실부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받았기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법인세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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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계획대로 제2롯데월드를 건립,관광산업발전 및 관광외화획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3-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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