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투자유치와 투자환경개선(사설)

외인 투자유치와 투자환경개선(사설)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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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과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역내무역및 투자자유화를 위해 투자환경개선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당국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제한 업종을 대폭 줄이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국내의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청와대에 「규제완화전담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투자환경문제는 최근 국내경기 활성화와 관련,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한 바 있고 이번에 APEC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투자 기본선언에 따라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경제의 침체현상을 타개하자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경쟁상대국보다 심해서 「투자기피국」에 속한다.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 투자실적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88년이후 92년까지 외국인 투자총액은 55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은 무려 8백76억달러 ,태국 3백4억달러,말레이시아 2백4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외국인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중진국권에 들어 설 수 있었던 것도 해외차관도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그러자면 투자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외국인의 대한 투자를 막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전면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토록 만든 외국인의 공장입지문제와 국내 노동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한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공장건설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우리의 경쟁상대국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립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계속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이다.올들어 SOC문제로 일부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SOC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이같은 투자환경 개선과 병행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투자환경개선을 널리 알리기 위한 투자유치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
1993-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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