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미상원은 급증하는 총기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총기 구입자들이 총기인수 이전에 5일간의 대기기간을 갖도록 하는 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상원은 사실상 올해는 폐기된 것으로 전날 발표된 이 법안에 대해 이날 하룻동안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뒤 이를 표결에 부쳐 63대 36으로 받아들였다.
상원은 사실상 올해는 폐기된 것으로 전날 발표된 이 법안에 대해 이날 하룻동안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뒤 이를 표결에 부쳐 63대 36으로 받아들였다.
1993-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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