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재건축명령」 붕괴위험 막게 내년중 관계법 개정

낡은 아파트 「재건축명령」 붕괴위험 막게 내년중 관계법 개정

입력 1993-11-20 00:00
수정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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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각 분야별 안전사고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건설·노동·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사고방지방안의 하나로 「재건축명령제」를 도입,붕괴등 안전사고위험이 높은 낡은 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의 주장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아파트는 모두 3백17개동으로 이 가운데 20개동이 주민 반대로 개축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이와관련,내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투자형식으로 감리전문회사를 설립,내년부터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지속적인 안전관리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선경찰의 외근활동을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시설물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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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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