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성 허용” 독 법개정(특파원코너)

“부부 각성 허용” 독 법개정(특파원코너)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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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도 부모합의 따라 한쪽 선택

앞으로 독일에선 부부가 각 성을 쓸 수 있게 됐다.독일 연방하원이 최근 부부의 성에 대한 민법규정을 고쳤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의 민법손질 사실은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거나 1단 크기로 취급할만큼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그러나 자빈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법무장관(여)은 『이제야 불필요한 의무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제까지 독일 민법은 결혼한 부부는 가족의 성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남편이나 부인중 한명은 상호합의 아래 결혼전의 성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다.독일에선 그동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한 규정이 지난 9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뒤 성명법개정 논의가 계속돼 왔었다.개정된 새 법안은 부부라도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물론 개정법안도 부부가 하나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부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기 결혼전의 성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쓸 경우 자녀들은 부모중 어느 한쪽의 성을 따라야 한다.이도 전적으로 부부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부모중 어느 한쪽에 결정권을 주도록 돼있다.

독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왕성하다.결혼했더라도 전업주부는 별로 많지 않고 대다수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으로 여성들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법무장관도 앞으로 그녀의 결정 여하에 따라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가 아니라 슈나렌베르거­로이토이서로 성이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성명법은 앞으로 상원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본=유세진>
1993-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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