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재정결정이 나왔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1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남창현씨등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이웃주민 22명이 지난 6월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분쟁재정사건에서 『두산건설은 지난 90년 6월부터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주택균열등 소음진동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4백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4백6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1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남창현씨등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이웃주민 22명이 지난 6월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분쟁재정사건에서 『두산건설은 지난 90년 6월부터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신청인들에게 주택균열등 소음진동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4백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천4백6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93-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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