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마다 재검토 조건/「저준위방사성 물질」 포함/영불선 “15년후 재조정” 주장 기권
【도쿄=이창순특파원】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협의하고 있는 런던협약 서명국 회의는 최대 초점이 되고있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면 금지하도록 협약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11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런던협약 실무회의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실무회의는 이날 「25년마다 새로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국안을 중심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에 합의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15년후의 재검토」를 계속 주장했다.
이에따라 본회의 결의안 채택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창순특파원】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를 협의하고 있는 런던협약 서명국 회의는 최대 초점이 되고있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면 금지하도록 협약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11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런던협약 실무회의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실무회의는 이날 「25년마다 새로운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국안을 중심으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협약 개정에 합의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15년후의 재검토」를 계속 주장했다.
이에따라 본회의 결의안 채택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3-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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