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업체는 26개사/현대9·한양8·한화4개순/계열 편입 대상으로 최종 확정
50대 재벌그룹들이 사실상 경영을 좌우해온 위장 계열사는 56개 회사이며,위장 계열사로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부족해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체는 26개사이다.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금강기획 등 9개로 가장 많고 한양(8개)·한화 및 대림 각 4개,삼성·대우·선경·통일·동국무역 각 3개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대상 계열회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자진신고와 제3자 신고 등으로 접수된 35개 그룹 1백60개 회사중 재벌들이 ▲외형상 지배주주가 아니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온 회사가 30개사 ▲특수관계인 등이 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해온 회사 26개사로 모두 56개사가 위장계열사로 드러나 계열편입 대상으로 확정됐다.
계열사의 요건에 맞지 않지만 매출 의존도가 높거나 채무보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계열회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26개사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나머지 64개사는 계열편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9면><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나머지 14개사는 조사기간중 합병,청산,계열편입이 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50대 재벌중 위장계열사를 지닌 그룹은 21개이고 29개 그룹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30대 재벌그룹의 계열편입 대상 46개사는 내년 4월1일자로 계열사로 편입토록 하는 한편 31∼50대 그룹의 편입대상은 앞으로 재벌그룹 지정업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병엽 독점관리국장은 『계열편입 대상회사는 재벌그룹 지정관련 업무 때 허위자료를 낸 혐의로 정식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벼운 주의와 경고조치로 끝냈다』며 『계열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의 준수사항은 1년간의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문제의 경우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최대한 줄이고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공부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다.조사결과에 따라 30대 그룹의 실질적인 계열사 수는 5백91개에서 6백37개로 늘어났다.
50대 재벌그룹들이 사실상 경영을 좌우해온 위장 계열사는 56개 회사이며,위장 계열사로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부족해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체는 26개사이다.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금강기획 등 9개로 가장 많고 한양(8개)·한화 및 대림 각 4개,삼성·대우·선경·통일·동국무역 각 3개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대상 계열회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자진신고와 제3자 신고 등으로 접수된 35개 그룹 1백60개 회사중 재벌들이 ▲외형상 지배주주가 아니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해온 회사가 30개사 ▲특수관계인 등이 지배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해온 회사 26개사로 모두 56개사가 위장계열사로 드러나 계열편입 대상으로 확정됐다.
계열사의 요건에 맞지 않지만 매출 의존도가 높거나 채무보증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계열회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26개사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나머지 64개사는 계열편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9면><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나머지 14개사는 조사기간중 합병,청산,계열편입이 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50대 재벌중 위장계열사를 지닌 그룹은 21개이고 29개 그룹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30대 재벌그룹의 계열편입 대상 46개사는 내년 4월1일자로 계열사로 편입토록 하는 한편 31∼50대 그룹의 편입대상은 앞으로 재벌그룹 지정업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병엽 독점관리국장은 『계열편입 대상회사는 재벌그룹 지정관련 업무 때 허위자료를 낸 혐의로 정식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벼운 주의와 경고조치로 끝냈다』며 『계열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총액 제한,상호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의 준수사항은 1년간의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문제의 경우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최대한 줄이고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공부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다.조사결과에 따라 30대 그룹의 실질적인 계열사 수는 5백91개에서 6백37개로 늘어났다.
1993-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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