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 용도변경 허용/내일부터/아파트 평형·층수 조정 가능

공동주택지 용도변경 허용/내일부터/아파트 평형·층수 조정 가능

입력 1993-11-11 00:00
수정 199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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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택지개발공급 규칙 개선

정부는 공급 당시의 토지 이용계획 및 용도대로만 주택을 지어야 했던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공급규칙을 개선,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10일 건설부가 마련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규칙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할 시장은 당초 계획을 바꿀 수 없었던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역 실정이나 도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도시계획법상 상세 계획구역으로 설정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택지개발 주체가 신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별 가구수·층수·용적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던 것을 ▲평수는 전용 60㎡·60∼85㎡·85㎡ 초과 ▲층수는 연립·저층·고층 등 포괄적으로 명기토록 해 실제 사업 추진시 손쉽게 평형 및 층수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지구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공급당시 지정된 평형 범위에서는 계획변경 승인없이 평수를 조정해 지을 수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나오게 된 것은한번 승인을 받아 조성된 주택단지의 경우 나중에 여건이 변해 다른 용도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데도 당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 때문에 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함혜리기자>
1993-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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