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공유제 추진/민자/실시땐 남편재산 상속·증여세 면제

부부 재산공유제 추진/민자/실시땐 남편재산 상속·증여세 면제

입력 1993-11-10 00:00
수정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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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무회의… 구체방안 논의

민자당은 직업을 별도로 갖지 않는 주부의 재산형성권을 인정하는 부부재산공유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10일 실무대책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무대책반은 이와 함께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정부측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선 부인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남편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아내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실무대책반장인 나오연당세제개혁위원장은 『실무차원에서는 이를 적극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제,『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전면노출됨에 따라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용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 때 반영시킬 것을 적극검토키로 했다.
199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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