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대출/3%로 12일부터/국민은행

「장애인고용」 대출/3%로 12일부터/국민은행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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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노동부와 약정을 맺어 연 3%짜리 저리자금인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대출업무를 오는 12일부터 취급한다.대출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작업시설,장비,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조용 설비자금,배기량 1천5백㏄ 이하인 출퇴근용 통근차량 구입자금이다.해당 사업주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출 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설비자금이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씩 사업장당 최고 2억원,통근차량 구입자금은 1인당 최고 5백만원이다.대출 기간은 설비자금이 10년 이내,통근차량 구입자금이 7년 이내이다.

1993-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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