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수렵기간과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야생조수의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라고 각 시도및 영림서에 6일 지시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거래·보관·알선행위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수렵행위 ▲조수류를 이용한 박제품의 불법제조 ▲덫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거래·보관·알선행위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수렵행위 ▲조수류를 이용한 박제품의 불법제조 ▲덫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1993-11-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