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수렵기간과 겨울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를 맞아 8일부터 야생조수의 불법포획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라고 각 시도및 영림서에 6일 지시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거래·보관·알선행위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수렵행위 ▲조수류를 이용한 박제품의 불법제조 ▲덫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야생조수의 불법포획·거래·보관·알선행위 ▲서치라이트를 이용한 야간수렵행위 ▲조수류를 이용한 박제품의 불법제조 ▲덫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등이다.
199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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