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조통위 이적단체 간주

남총련조통위 이적단체 간주

입력 1993-11-07 00:00
수정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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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화염병시위 주동 주사파 3∼4명 검거령/전남대생 4명 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대검찰청은 지난 3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주최로 열린 광주 아메리칸센터 앞에서의 격렬한 반미시위 및 대학구내에서 「반미 반외세 결의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남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최치원)를 이적단체로 잠정결론짓고 최군등 핵심간부 3∼4명을 긴급 검거토록 관할 광주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총련 조통위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한에 대한 핵사찰 압력등 외세배격을 주된 행동강령으로 삼아 소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중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폭력투쟁도 불사하는,소수 주사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남총련 명의로 대학가와 광주 동구 금남로등 가두시위 과정에서 살포된 유인물 및 검찰이 입수한 비밀문건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주동자들이 검거되는대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이적동조·통신)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통위가 팩시밀리를 이용,「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베를린본부」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 산하 김책공대 및 김향직사법대 관계자들과 조선대·전남대 사이에 자매결연을 빙자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공동집회등을 개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다른대학에서의 유사한 통신행위도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안부(권태호부장검사)는 이와관련 6일 하오 마삼진(22·전남대 행정학과4년)·김상우군(20·〃2년)과 박현정양(20·〃)등 전남대 학생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3-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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