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간소화

10만원이하 무통장입금 간소화

입력 1993-11-07 00:00
수정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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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실명확인으로 의뢰인명의 송금 가능/내일부터

오는 8일부터 10만원이하의 돈을 부인이나 사환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본인 대신 대리인의 실명확인 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6일 송금시 고객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만원이하의 소액 송금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8일부터 시행하라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그러나 금융기관은 반드시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송금내역서에 기재한 뒤 그 내역서를 보관해야 한다.

10만원을 넘는 송금의 경우 여전히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을 함께 확인해야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12일 이후 모든 송금자는 본인의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의 실명을 함께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게 됐다.<박선화기자>

199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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