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여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영장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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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윤호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여자 승객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으려던 신동국씨(31·대구시 서구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25동 302호)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17일밤 0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교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대구1바 9897호 택시를 탄 김모씨(34·여)에게 「인신 매매범」이라며 흉기로 위협,현금 4백만원 등 8백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남구 대명동 D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1993-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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