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주 매각 고민/두차례 입찰서 겨우 1천주 낙찰

한국통신,데이콤주 매각 고민/두차례 입찰서 겨우 1천주 낙찰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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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계획에 체신부서 제동

한국통신이 자사보유 데이콤주 1백60만주에 대한 매각방법을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이 주식을 장외 경쟁입찰방식으로 처분하려 했으나 1건(1천주)만 낙찰되고 두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거의 전량이 유찰됐다.3일에는 나머지 1백59만9천주를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주무부서인 체신부의 제동으로 이 방법 역시 취소됐다.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은 예정가격이 시가보다 높은데 있었다.즉 지난달 초순과 하순에 실시된 경쟁입찰시 데이콤주의 시가는 4만2천∼4만3천원 선인데 예정가는 이 보다 높은 4만4천원(낙찰가격 4만4천6백원기준으로 추정)정도였기 때문이다.

응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 1천주로 제한된 주식을 그것도 시가보다 높은 값으로 사들일 사람이 있겠느냐는 점 때문에 한국통신내에서도 유찰은 이미 예상됐었다.그러나 한국통신으로서도 국가재산처분과 관련해 「거래실례가」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이 방법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것.

체신부로서는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현행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개정,예정가격을 시가보다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므로 개정안 시행까지 기다리자는 입장.



결국 두 차례의 경쟁입찰 유찰과 수의계약 번의 등으로 「망신」을 당한 한국통신으로서는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되는 내년 3∼4월쯤 돼야 다시 매각방법을 거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육철수기자>
1993-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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