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기자】 지난달 28일 부도를 낸 장복건설(공동대표 배명목·배명세)이 3일 창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위한 회사정리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측은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15일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되는데 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채무지급 등이 유예된다.
회사측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측은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15일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되는데 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채무지급 등이 유예된다.
1993-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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