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 국방 징역6년 구형

이종구 전 국방 징역6년 구형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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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함승희검사는 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군납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공사도급대가로 1억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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