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94 한국방문의 해」기간동안 일본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일본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사증없이도 15일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사증없이도 15일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1993-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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