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일 충남방적의 공금 2백억원 유출사건과 관련,가명 예금을 유치했다가 실명으로 편법 전환해준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 이모대리를 면직하고 지점장 등 3명을 견책하는등 문책했다.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을 어긴 데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
199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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