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일 충남방적의 공금 2백억원 유출사건과 관련,가명 예금을 유치했다가 실명으로 편법 전환해준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 이모대리를 면직하고 지점장 등 3명을 견책하는등 문책했다.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긴급명령을 어긴 데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
1993-11-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