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 전의원 내사 종결/대검/동화은 비자금 관련…수뢰증거 없이

이원조씨 전의원 내사 종결/대검/동화은 비자금 관련…수뢰증거 없이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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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의 불법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1일 이 사건 관련자중 거액의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조 전민자당의원(60)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이씨의 혐의사실을 캐기 위해 내사를 벌여왔으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앞서 동화은행 전행장 안영모씨와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의 혐의사실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축소수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5월 일본으로 돌연 출국,의원직을 사퇴한뒤 현재까지 귀국을 미루고 있다.

1993-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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