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1일 법정소란의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417호 대법정의 방청인 수를 좌석수에 맞게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경과 협조,수사반과 경찰력은 법정및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해 법정내외의 소란행위자 검거 및 기습시위·농성·유인물 살포 등에 대비키로 했다.
1993-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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