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장관 설립재단 “유언취지 위배” 판결

황산성장관 설립재단 “유언취지 위배” 판결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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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황산성환경처장관이 변호사시절 1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독지가 김원길씨(당시 62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유족들이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선교재단설립허가 취소청구소송에서 『설립허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관이 설립한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은 유언자 김씨가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위임한 육영·장학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기타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가한 문화체육부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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