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박광우검사는 28일 53억9천만원이 예탁된 가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으로 소급해 실명계좌로 전환해준 대구투자금융 전대표 양태석씨(62)와 실명전환을 한 영남건설 배대순사장(37)을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씨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13일 배사장과 영남건설 배윤석회장명의의 무기명계좌 22억원과 31억9천만원의 실명어음관리계좌 예탁금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소급해 실명으로 전환해준 혐의다.
양씨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8월13일 배사장과 영남건설 배윤석회장명의의 무기명계좌 22억원과 31억9천만원의 실명어음관리계좌 예탁금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소급해 실명으로 전환해준 혐의다.
1993-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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