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탈당땐 의원직 박탈/민자,정치관계법시안 확정

「전국구」 탈당땐 의원직 박탈/민자,정치관계법시안 확정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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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앞으로 전국구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규정을 통합선거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1분과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사실상 확정,27일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민자당은 28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통합선거법은 기초의회의 정수 조정과 관련,인구 3만명이 넘는 선거구의 경우 2명을 뽑기로 한 당초의 시안을 고쳐 해당 선거구를 분할해 1명씩 선거토록 했다.

또 개인연설회는 신고절차 없이 무제한 허용하고 선거기간중 후보가 직접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낼 경우 공식적인 선거비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위는 그러나 위원들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기초의회·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 당초 시안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하되 소속의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후원회의 공개모집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한 시안을 변경해 연2회로 제한하고선거운동기간에는 1회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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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30,31일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초의회·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여부 및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연좌제 적용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당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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