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불리한 진술만 기재/자백 진실성 인정못해”

“피의자에 불리한 진술만 기재/자백 진실성 인정못해”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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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강간치사범에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강간치사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성모피고인(30)에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백만을 조서로 작성,기소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강압없이 임의적으로 범행사실을 자백해 증거능력은 일단 인정되지만 자백이 있은뒤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백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이 최초 자백뒤 범행을 줄곧 부인한 피고인에게 피의자로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형사소송법 242조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3-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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