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0∼70만원 총1천5백억 규모/“「수당 비과세 불공평」 감사원 지적”/국세청/“적은봉급 보전성격… 이중의 고통”/공무원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무원봉급에서 91년,92년 누락분 소득세를 소급징수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직무수당등 봉급외 수당을 비과세해온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며 소급징수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맞춰 누락세금의 추징에 나섰고 정부 각 부처는 지난 9월 혹은 10월분 공무원 봉급부터 일정액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91·92년 2개년에 걸친 봉급외 수당에 대해 소급징수해야될 총 추징세금액은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공무원들은 1인당 60만∼70만원,많은 경우 1백만원까지 소급 추징당할 처지에 몰렸다.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26일 『봉급외 수당은 공무원의 적은 봉급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꼭 과세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지급 당시부터 원천징수했으면 몰라도 이제와서 추징해 일괄징수하겠다는 것은 봉급동결,사정한파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및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누락소득세를 소급징수하겠다는 세무서의 통보서가 날아와 집단 조세불만이 일고 있다.<진경호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앞두고 공무원봉급에서 91년,92년 누락분 소득세를 소급징수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직무수당등 봉급외 수당을 비과세해온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며 소급징수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맞춰 누락세금의 추징에 나섰고 정부 각 부처는 지난 9월 혹은 10월분 공무원 봉급부터 일정액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91·92년 2개년에 걸친 봉급외 수당에 대해 소급징수해야될 총 추징세금액은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공무원들은 1인당 60만∼70만원,많은 경우 1백만원까지 소급 추징당할 처지에 몰렸다.
이와 관련,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26일 『봉급외 수당은 공무원의 적은 봉급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한데 이를 꼭 과세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지급 당시부터 원천징수했으면 몰라도 이제와서 추징해 일괄징수하겠다는 것은 봉급동결,사정한파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및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누락소득세를 소급징수하겠다는 세무서의 통보서가 날아와 집단 조세불만이 일고 있다.<진경호기자>
1993-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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