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금리 내주 자유화/한은정책금융 제외

모든 대출금리 내주 자유화/한은정책금융 제외

입력 1993-10-26 00:00
수정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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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예금금리 포함/회사채·국공채 「수신」도/대출금리 평균 0.87% 올라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내주초 단행된다.정부는 25일 관계당국 및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8면>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은 여신금리 가운데 한은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은행권의 모든 대출금리와 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이다.수신금리로는 은행 및 2금융권의 2년이상 장기금리와 상호신용금고의 1년이상 예금금리가 자유화 대상이다.회사채와 국공채의 발행금리(수신금리)도 자유화된다.

이번 조치로 여신금리는 은행권이 64%,2금융권이 1백% 자유화되며 수신금리는 은행이 37%,2금융권은 60% 가량이 자유화된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오는 28일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신금리의 자유화를 의결,금융기관에 준비기간을 준 뒤 내주에 시행한다는 데 관계당국간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따라서 자유화 시기는 빠르면 11월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자유화되면 은행의 경우 현재 8.5%인 일반대출 우대금리가 0.25∼0.5%포인트 올라 8.75∼9%로 높아지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4단계로 최고 1.5%포인트까지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1%포인트가 높아진 2.5%포인트를 6단계로 세분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평균 대출금리는 0.875%포인트가 오르는 셈이며 2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도 현행 10.5%에서 0.5%포인트가 높아질 전망이다.<염주영·박선화기자>
1993-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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