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윤재승검사는 22일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게 근로기준법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9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기소된 주식회사 한양 전사장 강법명피고인(58)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배피고인은 지난 86년 한양이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임금을 체불하고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기소된 주식회사 한양 전사장 강법명피고인(58)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배피고인은 지난 86년 한양이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임금을 체불하고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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