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시의 조건(사설)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조건(사설)

입력 1993-10-22 00:00
수정 199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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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실시되어야 할 제도로서 정부가 이의 실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경제정의와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다만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부동산투기와 자금의 해외유출 등이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오는 96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차명예금의 상당부분이 금융권을 빠져나가 부동산쪽으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검은 돈」의 속성상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취득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차명예금이 타인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가명부동산으로 다시 숨어들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토지공개념제도 실시로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기 이전에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동산거래를 모두 실명으로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같다.기존차명 등기는 일정유예기간을 두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법정유예기간이 지난후 실명화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할 것같다.

그같이 세제를 통해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부동산등기의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등기전산화를 통해서 개인·가구·법인이 얼마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야만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수가 있다.따라서 등기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금융실명제에서 보듯이 가명대로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명으로 놓아둘 소지가 있다.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부동산을 샀는데도 자기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명의로 두고 등기부에 자기명의로 가등기해두는 사례와 소유주를 몇번 바꾸더라도 최종구매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생략등기도 근원적으로 규제되어야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다.그렇게 하려면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동산은 자산규모가 커 금융실명제 실시 못지않게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고 등기제도의 제약성 등 문제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경제정의실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1993-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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