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의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UR협상이 7년 이상 계속되는 속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은 꾸준히 높아졌다.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우리나라의 17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물결에 따라 반덤핑 관세,수입절차의 제한,수입수량의 제한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왔다.
무공은 미국의 경우 0.19%의 세관이용 수수료 등 수입과징금과 「바이 아메리칸법」을 통한 차별적 정부조달 관행,301조 등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자의적인 반덤핑 관세의 적용 등을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EC와 캐나다는 원산지 규정을 남용한 인위적인 수입규제를,일본은 수입수량의 제한,수입품의 엄격한 인증,배타적인 유통체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우리나라의 17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의 물결에 따라 반덤핑 관세,수입절차의 제한,수입수량의 제한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왔다.
무공은 미국의 경우 0.19%의 세관이용 수수료 등 수입과징금과 「바이 아메리칸법」을 통한 차별적 정부조달 관행,301조 등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자의적인 반덤핑 관세의 적용 등을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EC와 캐나다는 원산지 규정을 남용한 인위적인 수입규제를,일본은 수입수량의 제한,수입품의 엄격한 인증,배타적인 유통체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1993-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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