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원전문대 학장 이승수 피고인 집유

전 경원전문대 학장 이승수 피고인 집유

입력 1993-10-20 00:00
수정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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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관련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19일 경원학원입시부정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경원전문대학장 이승수피고인(67)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88학년도부터 93년학도까지 경원학원 재원마련을 위해 기부금입학을 추진하라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1인당 2천만∼3천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었다.

1993-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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