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기택대표는 19일 농촌의 냉해 보상을 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을 개정,경지면적과 피해규모에 대한 제한없이 추곡및 기타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3천평미만의 면적에서 50%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대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대표는 『산간지역은 물론 충청·영호남등 곡창지역에서도 많게는 30% 가량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일류와 담배농사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경제안정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3천평미만의 면적에서 50%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대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대표는 『산간지역은 물론 충청·영호남등 곡창지역에서도 많게는 30% 가량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일류와 담배농사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경제안정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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