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실사는 윤리위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1백50여명의 의원및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부분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위는 또 부동산의 경우는 전산자료 대조결과 등록내용과 차이가 드러난 10여명의 의원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는 예금신고액이 없는 대상자 가운데 ▲상가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거나 ▲사인간 채권·채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사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3백28명의 공개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실사대상자는 1백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실사는 윤리위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1백50여명의 의원및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부분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위는 또 부동산의 경우는 전산자료 대조결과 등록내용과 차이가 드러난 10여명의 의원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윤리위는 예금신고액이 없는 대상자 가운데 ▲상가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거나 ▲사인간 채권·채무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사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3백28명의 공개대상자를 선별할 경우 실사대상자는 1백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3-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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