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140명 금융자료 요청/정부윤리위

1급이상 140명 금융자료 요청/정부윤리위

입력 1993-10-17 00:00
수정 199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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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 허위등록 여부 조사/주초 단자사 등에 협조 요구/부동산도 신고­정부자료 대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16일 1급이상 재산공개 공직자 7백9명가운데 금융자산을 허위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 명단을 1백40명으로 압축,금주초 이들에 대한 금융자료를 관계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10억이상 재산을 가진 공직자중 금융자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등 금융자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된 2백여명에 대해 정밀 서류검토를 한 결과 1백40여명의 금융자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이중 금융자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윤리위는 특히 일부 공직자들이 은행보다는 단자회사,투자신탁,증권회사등에 금융자산을 은닉했을 여지가 높다고 보고 이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광화문,과천등 관청가 주변 점포에 대해 집중적인 자료요구를 하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이와 함께 내무부·건설부·국세청으로 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 부동산자료와 해당공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밀비교작업에 착수했다.윤리위는 공개된 부동산내역과 실제 소유내역이 다르게 판명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나서거나 법무부장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윤리위는 이번달내에 부동산대조작업이 끝나고 금융자료회신이 올 것으로 보고 월말이나 내달초 재산은닉 공직자를 1차로 추려내기로 했다.

정부윤리위는 이들 재산은닉공직자에 대해 본인의 최종소명기회를 준뒤 처리원칙을 세울 방침이며 다음달부터 이들 이외에도 재산 일부를 누락신고한 공직자가 없는지에 대한 2차 실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윤리위는 그러나 1차로 문제가 드러난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최종처리는 실사마감시한인 12월초 일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윤리위는 이러한 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말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자산및 부동산신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실사및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윤리위에서 정한 금융실사원칙에 따라 1급이상 공직자들의 예금신고 내역을 정밀검토한 결과 1백40명정도가 조사대상으로 결정됐다』면서 『주초 이들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산이 10억원을 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20여명에 이르러 관청가나 주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3-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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