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김낙중사건 연루 노중선피고/집유 원심깨고 법정구속

간첩 김낙중사건 연루 노중선피고/집유 원심깨고 법정구속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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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5일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 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피고인(5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피고인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의 간첩방조죄는 일반 방조범(종범)과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종범감경규정에 따라 형을 낮춰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노피고인은 지난 2월 김전민중당 공동대표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통일관련자료등 정보를 수집해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1993-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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