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마감 이후의 과제와 전망/세원 양성화 된 만큼 세율인하 따라야/대다수 상인 불안·불만은 과도기 현상/선진 세무행정으로 세부담 공포없게
지난 10월12일자로 금융기관에 예탁된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기간이 끝났다.이 기간 중 2조7천4백80억원에 이르는 가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됐다.총 가명예금의 96%에 해당된다.또 차명예금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도 이와 비슷한 2조9천2백47억원이다.모두 5조7천억여원 규모의 예금이 실명으로 바뀐 셈이다.
○대부분 정상찾아
실명제 초기에는 한때 증시불안과 자금경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나 그 뒤로 점차 완화돼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부터는 금융부문이 거의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다.지난 8월 말과 9월 말의 금융위기설 및 10월의 금융대란설은 불발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 8월12일 헌법 제 76조 1항에 의거해 「금융실명 거래 및 보장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 발표,실시된 실명제는 일단 큰 무리 없이 우리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이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그 여파로 적지 않은 사람들,특히 많은 상인들이 「개혁 중의 개혁」이 일단 성공한 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불안과 불만을 느끼는 듯 하다.
이는 실명제 도입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이같은 앙금이 완전히 가실 때 금융실명제가 우리 땅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세금 탈루 어려워
상인들의 불안과 불만은 왜 생기는 것일까.주된 이유는 실명제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그동안 관행이 돼온 세금의 탈루가 불가능해져 조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명제 하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모든 자료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이런 사실을 잘못 이해해 세금부담에 사실 이상의 과장된 공포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세금탈루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조세의 탈루를 억제하는 데 있지만,이를 통해 세수를 크게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그보다는 상속·증여·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원천을 포착,탈루를 막는 대신 세율을 내려 보다 공평한 조세부담을 시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즉 조세형평의 추구가 그 목적이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하고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은 이들 각종 세율을 언제,얼마만큼 적절히 인하,조정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정부로서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원이 양성화되기 보다는 세수만 잃을 것을 우려한다.한편 납세자들은 세원을 양성화해도 정부가 세율을 크게 낮추지 않아 세부담이 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또 정부가 못 미더워 세원의 양성화를 기피하자니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세무사찰이 다시 두려운 것이다.상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같은 교착상태는 결국 양측의 협력에 의해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이번 실명 전환자료와 관련,세무조사의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특히 이자료를 활용해 과거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몇차례나 밝혔다.또 소득세율을 1∼3%포인트씩 인하했고 법인세율은 2%포인트를 내렸으며 중소업체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과세자료의 양성화로 부가가치세 특례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점도 올렸다.
○상호협력 이뤄야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도 5%포인트씩 내렸으며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공제액과 직계 존비속간 증여세 공제액도 약 2배로 높였다.나아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원의 양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 하반기에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납세자가 응답할 차례이다.정부의 적자 예산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과감한 세원의 양성화로 정부의 세율인하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떳떳한 마음으로 납세 공무원을 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나아가 당당한 목소리로 세무행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납세자들의 이러한 호응이 없이는 금융실명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 역시 추가적인 세율조정에 대해 조건부라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이러한 호응을 촉구해야 한다.
□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박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지난 10월12일자로 금융기관에 예탁된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기간이 끝났다.이 기간 중 2조7천4백80억원에 이르는 가명예금이 실명으로 전환됐다.총 가명예금의 96%에 해당된다.또 차명예금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도 이와 비슷한 2조9천2백47억원이다.모두 5조7천억여원 규모의 예금이 실명으로 바뀐 셈이다.
○대부분 정상찾아
실명제 초기에는 한때 증시불안과 자금경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나 그 뒤로 점차 완화돼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부터는 금융부문이 거의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다.지난 8월 말과 9월 말의 금융위기설 및 10월의 금융대란설은 불발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 8월12일 헌법 제 76조 1항에 의거해 「금융실명 거래 및 보장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 발표,실시된 실명제는 일단 큰 무리 없이 우리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이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그 여파로 적지 않은 사람들,특히 많은 상인들이 「개혁 중의 개혁」이 일단 성공한 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불안과 불만을 느끼는 듯 하다.
이는 실명제 도입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이같은 앙금이 완전히 가실 때 금융실명제가 우리 땅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세금 탈루 어려워
상인들의 불안과 불만은 왜 생기는 것일까.주된 이유는 실명제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그동안 관행이 돼온 세금의 탈루가 불가능해져 조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명제 하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모든 자료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이런 사실을 잘못 이해해 세금부담에 사실 이상의 과장된 공포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세금탈루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는 조세의 탈루를 억제하는 데 있지만,이를 통해 세수를 크게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그보다는 상속·증여·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원천을 포착,탈루를 막는 대신 세율을 내려 보다 공평한 조세부담을 시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즉 조세형평의 추구가 그 목적이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하고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은 이들 각종 세율을 언제,얼마만큼 적절히 인하,조정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정부로서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원이 양성화되기 보다는 세수만 잃을 것을 우려한다.한편 납세자들은 세원을 양성화해도 정부가 세율을 크게 낮추지 않아 세부담이 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또 정부가 못 미더워 세원의 양성화를 기피하자니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세무사찰이 다시 두려운 것이다.상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같은 교착상태는 결국 양측의 협력에 의해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이번 실명 전환자료와 관련,세무조사의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특히 이자료를 활용해 과거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고 몇차례나 밝혔다.또 소득세율을 1∼3%포인트씩 인하했고 법인세율은 2%포인트를 내렸으며 중소업체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과세자료의 양성화로 부가가치세 특례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세점도 올렸다.
○상호협력 이뤄야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도 5%포인트씩 내렸으며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공제액과 직계 존비속간 증여세 공제액도 약 2배로 높였다.나아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원의 양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내년 하반기에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납세자가 응답할 차례이다.정부의 적자 예산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고 과감한 세원의 양성화로 정부의 세율인하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떳떳한 마음으로 납세 공무원을 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나아가 당당한 목소리로 세무행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납세자들의 이러한 호응이 없이는 금융실명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 역시 추가적인 세율조정에 대해 조건부라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이러한 호응을 촉구해야 한다.
□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박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199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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