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감독 공무원 구상권 행사/정부,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대형사고/감독 공무원 구상권 행사/정부,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입력 1993-10-16 00:00
수정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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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때 재산 압류 방침/관리 소홀도 해당… 인사조치 병행

정부는 부안 앞바다 여객선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습책과는 다른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이같은 대책은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여객선사고가 일어난뒤 기관장문책인사나 개각으로 민심을 수습하던 과거의 선례를 답습해서는 국가적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안전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형사고와 관련된 공직자의 경우 인사조치뿐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최대한 행사,직무유기 공직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웠다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사조치로 끝내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번 여객선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단순 관리소홀이라하더라도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잘못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상권이 발동되면 해당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퇴직금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지위가 높은 인사를 문책,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으로 끝내던 전례에서 탈피,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여객선사태부터 말단 직원에서 관계장관까지 계통을 따라 일제히 책임을 묻는 선례를 세워 사고가 일어난데 연관된 공무원은 인사조치,재산상 불이익 나아가 사법처리에 이르기까지 강력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과거 총리나 장관 몇몇을 바꿔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는 식의 수습책으로는 대형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여객선참사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눈을 부릅뜨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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